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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4 2020가단37061

공유물분할

주문

진주시 C 대 2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주시 C 대 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71/77 지분, 피고가 6/77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토지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으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 즉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른 분할방법은 공유물을 유형적으로 분할하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만큼 위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