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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30 2011재나212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1996년 말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원고가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부산지방법원 96노2800호 사건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원고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임료 상당 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재심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