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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8 톤 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영덕동 소재 영통 빌리지 앞 사거리 편도 6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영통 고가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5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카고 화물차량이 인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을 카고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카고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6차로 상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카고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발목 및 발의 으깸 손 상, 폐 부종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E 및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26세), 승객인 피해자 H( 여, 23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 여, 34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32 세) 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9명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K( 여, 19세 )를 포함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