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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6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2015. 4.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

)의 이사장이었다. 원고 B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는 여신전문업에 관한 업무와 자동차리스 등 렌탈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작성 피고가 2014. 9. 30. 원고 재단에 벤츠 차량(Benz E300 AV 4MATIC)을 리스형태로 제공하고, 리스료는 월 1,235,700원씩 60회 납부하되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하며, 망인이 원고 재단의 피고에 대한 리스료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서(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재단과 망인은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서와 같은 자동차리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채무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신포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원고 재단의 법인인감 및 작성 당시 이사장이었던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리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재단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원고 재단의 장학활동 소명 서류, 원고 재단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통장 사본 및 망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