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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9. 9. 0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예식장 옆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ㆍ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F백화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1:50경 울산 북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예식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