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4. 21.자 2014로2 결정
[공개명령등][미간행]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항 고 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를 비롯한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증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소급청구의 성격 및 취지 등을 토대로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