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나202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건물 중 지하 D호(이하 ‘이 사건 지하 건물)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후 2017. 6.경부터 이 사건 지하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2018. 1. 12.경 위 건물의 하수가 역류하여 이 사건 지하 건물에 물이 넘쳐흘렀고, 이에 피고와 피고의 남편 E는 원고가 이 사건 지하 건물에 부재중이었음에도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이 사건 지하 건물에 고여 있는 물을 퍼냈다. 다. 피고와 피고의 남편 E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하 건물의 문을 열쇠로 연 후 이를 잠그지 않은 채 놔두었고, 그러다가 2018. 1. 18. 위 건물의 수중모터를 교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8. 23:30경 이 사건 지하 건물에 들어와 침수사실, 문이 열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19.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현금 87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 태블릿 PC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도난당했다

'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경기일산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임대인인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지하 건물의 문을 연 후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지하 건물에 보관 중이던 현금 87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 태블릿 PC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도난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하 건물에 현금 87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 태블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