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로 대구지방법원 2018금제9816호로 공탁된 금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422,111,458원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9. 4. 9. 실제 배당할 금액인 422,111,458원을 1순위로 제3채무자인 H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522,480원, 2순위로 임금채권자들인 피고 B에게 63,600,221원, I에게 23,793,466원, J에게 2,000,000원, 원고에게 46,150,982원, 피고 C에게 25,318,586원, 피고 D에게 31,212,817원, 3순위로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에 49,810,140원, 4순위로 추심권자들인 I에게 2,464,115원, 피고 B에게 4,470,804원, 피고 E에게 31,089,739원, 피고 F에게 31,089,739원, 원고에게 110,162,458원, 피고 C에게 198,728원, 피고 D에게 227,18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액 및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9.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내부자들로 통모하여 근로관계 및 체불임금, 퇴직금의 액수를 허위로 작성하고 금전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는바, 허위의 임금채권 또는 금전채권을 가진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게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 C, D가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피고들이 추심권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배당된 채권액을 삭제하고, 이 부분 배당액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