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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11 2013가단25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15.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1997. 12. 15.부터 2012. 12. 15.까지로 하는 “내마음쏙드는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7.의 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③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91일 이상 입원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④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별표4】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inom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