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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2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1.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조대리석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임야 2,124㎡, D 임야 2,968㎡, E 도로 1,547㎡ 중 410㎡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토지의 행정구역을 표시할 경우 ‘F리’라고만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공장설립승인변경허가를 완료하고 인허가내용대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7조(계약금의 반환) 본 매매계약은 공장설립변경허가를 취득한 후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이전하는 조건이므로 인허가 및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제8조(비용부담) 공장설립승인변경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공장설립변경허가 및 토목공사를 2016. 5. 15.까지 완료한다.

단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상기 기한(연장시 연장기한)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은 170,000,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11. 25. C 임야 2,124㎡, D 임야 2,968㎡, E 도로 1,547㎡의 1547분의 410 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설립변경 승인은 2016. 5. 3. 이루어졌고, 2016. 5. 15.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