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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네파, 밀레 등 국내 유명 기능성의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불상자로부터 구입, 보관하고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 노점에서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피고인의 남편 C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동대문사장 일대 노점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의 부재시 상품을 대신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1. 2013. 7. 15. 20:18경 동두천시 D빌라 앞길에 세워진 E 스타렉스 차량 및 같은 시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 상표권자 네파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0955733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7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네파, 밀레, 데상트, 블랙야크 등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바지 등 합계 3,284점(정품추정시가 594,604,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고,

2. 2013. 5. 11.경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 노점에서 위 네파 상표가 부착된 바람막이 점퍼 5점을 불상자에게 1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4.경까지 네파, 밀레 등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합계 8,364,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9부, 분석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증거명칭 첨언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