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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36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3. 5. 18: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북수원IC 부근 이 사건 도로 하행선 30.8km 지점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포트홀(도로면이 움푹 파인 부분,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고 한다) 위를 지나면서 위 포트홀에서 불상의 물체가 튕겨져 후행하던 B 체어맨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부 및 하체를 충격하여 앞 범퍼 및 차량 하단을 파손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3. 10. 피해 차량의 수리비 1,986,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포트홀이 존재하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1,98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도로를 순찰하였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노면잡물제보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의무를 해태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