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피고인은 2017. 10. 15. 02:3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은 음식대금을 지불하였고 특별히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빨리 오세요.
콩나물 집, 무전 취식 이요! ”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1 항과 같은 거짓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 조치하라는 안내를 받자, “ 씨 발, 너네
들 죽는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었던 휴대전화를 위 경장 E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를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지구대근무 일지,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신고를 한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