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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69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03,331원 및 그 중 63,081,730원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이유

피고가 2011. 6. 17. 원고(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A을 합병하여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음)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9. 9. 4. 기준으로 원금 63,081,730원, 지연손해금 13,721,601원 등 합계 76,803,331원의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대출 당시 당사자들이 약정한 바에 따른 2019. 9. 5.부터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0.655%인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76,803,331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63,081,73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9.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0.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6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당장 위 돈을 갚을 수 없으니 출소 후 갚을 수 있도록 변제기를 유예하여 달라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변제기 등 위 대출약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