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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09:2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어깨와 상체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지12-17 CCTV영상 검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