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서울 강남구 H 빌라를 신축하여 임대사업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에게 아들의 신혼 집을 구한다고 하면서 위 H 빌라의 빈방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해 자가 같은 달 24. 경 위 H 빌라 202호의 임차인이 곧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려 주자 2014. 7. 8. 경 피해자와 위 H 빌라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액란에 ‘ 일천만원 정’, 내용 란에 ‘ 상기 금액은 I 주택 건으로 영 수함’, 작성일 자란에 ‘2014. 7. 8.’, 작성 자란에 ‘G’ 라고 기재된 보관증 1 장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H 빌라 202호에 설정된 가압류를 문제 삼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으로 교부한 2,000만 원이 몰 취될 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간의 친분으로 몰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2년 간 빌리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들 J의 명의로 2014. 8. 중순경 피해자와 위 H 빌라 50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3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3,000만 원을, 같은 해 10. 7.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5. 3. 24. 1,000만 원을 공탁한 후 2015. 4. 1. 위 H 빌라 501호에 대하여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H 빌라 501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5128168호) 을 제기하면서 ‘ 매매대금 중 총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잔금 지급과 동시 이행을 조건으로 위 H 빌라 501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