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77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3. 성남시 B 임야 124,595㎡(이후 2007. 9. 6. C 66,678㎡ 및 D 55,58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공유자 지분 124,595분의 1,652.5(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 9. 28. 및 2007. 11. 14.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서우로이엘 주식회사 및 E에게 양도가액 합계 300,000,000원(C에 대한 지분 267,000,000원, D에 대한 지분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97,5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F로부터 1989. 2.부터 1989. 3.까지 지분을 양수한 10명 중 G, H의 매수가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779,5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7,445,07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4,883,743원 포함)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의 근거로 삼은 G, H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는 조세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소위 검인계약서에 불과하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