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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누6845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고등학교에서 2008. 3. 1.부터 현재까지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학교법인은 2014. 7. 10. C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14. 7. 22.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와 D의 진술 및 목격자의 통화 진술만이 있고, D에 대한 강제추행의 명확한 증거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5. “2014. 4. 18.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돌아가는 길에 뒷좌석에 탄 원고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다시 몇 차례나 입을 맞추려했고 몸을 만지려고 했다. 본인은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쳤지만 원고는 계속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살을 만지고, 자신의 손을 잡아 아랫도리에 문질렀다”는 D의 진술에 의할 때 원고가 동료 교사인 D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의 하자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 적시 등이 있는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