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7 2019가단350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토지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들은 별지 기재 토지들을 원고 10분의 5, 피고 C 10분의 3, 피고 D 10분의 2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할 및 그 방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분할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임야의 경사도, 도로와의 접근성 등의 문제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하게 토지를 분할할 방법을 찾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토지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대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