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4.1.(869),700]
마아가린 등의 원료가 되는 우지제조업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요부(적극)
피고인 갑이 식품위생법에 위한 허가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이 사건 우지를 제조하고, 피고인 을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그 회사에서 다시 이를 정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아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우지제조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1982.10.21.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 제1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우지를 그대로 식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다른 공산품이나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변호인 (국선변호인 포함)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중이던 식품위생법(1980.12.31.공포 법률 제3334호) 제22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82.10.21.공포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 제13조 의 각 규정취지에서 볼때,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이 사건 우지를 제조하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그 회사에서 다시 이를 정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아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니, 이 사건 우지제조업은 위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호 , 제1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논지의 지적과 같이 우지를 그대로 식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다른 공산품이나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우지제조업이 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