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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정15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문경시 C 임 1,222㎡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인 소나무 외 3종 19본 재적 6.77㎡, D 임 1,394㎡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인 소나무 외 4종 78본 재적 20.51㎡ 등 총 97본 재적 27.28㎡을 산주의 동의 및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여 산원시가 667,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문경시 C 임 878㎡, D 임 402㎡, E 임 693㎡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 전용하여 피해지 복구비 22,913,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문경시 F 구 535㎡, G구 50㎡에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흙을 채워 오미자를 심어 재배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