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문경시 C 임 1,222㎡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인 소나무 외 3종 19본 재적 6.77㎡, D 임 1,394㎡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인 소나무 외 4종 78본 재적 20.51㎡ 등 총 97본 재적 27.28㎡을 산주의 동의 및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여 산원시가 667,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문경시 C 임 878㎡, D 임 402㎡, E 임 693㎡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 전용하여 피해지 복구비 22,913,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문경시 F 구 535㎡, G구 50㎡에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흙을 채워 오미자를 심어 재배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