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18 2014가단78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36,860원 및 그 중 25,593,984원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차2522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9,136,860원 및 그 중 25,593,984원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차2522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