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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8102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K배당절차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 2013. 11. 1. 작성한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7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6013호로 대여금 629,738,024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5. 이를 발령받았다.

나. L 소유의 안성시 M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2010. 7. 13.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4521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L에게 배당될 배당잉여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2009. 11. 20. 배당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공무원)은 2009. 12.경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L에 배당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들 등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등이 이루어졌음을 사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2577호로 L에 대한 배당금 중 2,401,001,311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K로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이 개시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1. 이 사건 배당 사건에 관하여 배당금액 2,479,577,809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1 피고 A 143,764,654 1 피고 F 35,941,163 1 피고 주식회사 아태개발 143,764,654 1 피고 G 167,725,429 1 피고 B 95,843,102 1 피고 H 101,83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