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25376

공유지분이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운용 및 매매에 대한 권리자로서 병 또는 명의 대리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다. 병의 권리와 의무 : 갑이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인수한 해당 부동산의 법원경매에 을과 합의하여 병 또는 명의대리인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아 갑이 인수비용으로 지급한 제4조 ‘가’항의 금원을 책임지고 반환할 의무를 가지며, 해당 부동산의 운용 및 매매에 대한 권리자로서 을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5조 기타] 상기 계약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여 별도의 계약서로 정하고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여 그 이행을 보증한다.

<별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권인수 내역 No 구 분 적용 금 액 (원) 비고 1 채권인수금액 1,320,000,000 인수금액 확정 2 채권인수잔금 1,218,000,000 (1-3) 3 계약금액 10% 102,000,000 법원경매 최저입찰가액*10% 4 인수비용 10,000,000 유동화비용 5 인수계약금 112,000,000 법원경매를 통한 매입비 내역 No 구 분 적용 금 액 (원) 비고 1 입찰가액 1,400,000,000 14억 원 입찰시 2순위권자 배당 2 소유권이전비용 4.80% 67,200,000 등록세, 취득세, 법무비용 등 3 매입비용 계 1,467,200,000 경매취득 총 비용 4 입찰보증금 10% 140,000,000 서울보증증권 보증서 입찰 (예) 5 잔금대출 90% 1,260,000,000

1. "A"는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계약금 1억 1,200만 원에 인수하고 "B"는 14억 원에 낙찰받음

2. "B"의 입찰보증금은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잔금지급시까지 이용함. 3. 경매잔금 지급시 1억 4,000만 원 별도 조성(최종 경매예정일 2013. 4.경 예정/기간 4개월 이내)

4. 경매 잔금대출 낙찰금액의 90% 12억 6,000만 원 대출인가

5. "B"의 낙찰금액 14억 원에서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로 12억 1,800만 원 지급(2013. 5.)

6.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