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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5. 22:40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1 번지에 있는 신 금호 역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3번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63 세 )으로부터 종점이니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8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마을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위 버스 앞 문과 뒷문을 발로 걷어 차, 약 20분 가량 피해자 운전의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시 시티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