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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57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말다툼 중 위 피해자가 "다른 대리운전사를 부르겠다. 차에서 내려라"면서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고, 사진 및 상해진단서와 일치하며, 피고인이 녹화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E을 때린 것에 대하여 E과 F가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3쪽)

1. 수사보고(CD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E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때려 E의 입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