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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다278719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신탁법 제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시행사의 이행보조자, 이행대행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F이 이 사건 시행사의 이행보조자, 이행대행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F이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관한 이 사건 시행사의 지위나 법적 책임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F이 위 용역계약의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와 신탁행위 해석, 계약인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