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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몰수,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제1원심판결의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하였고, 제2원심판결의 피해자 AE, AF과 합의한 점, 합의한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