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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04.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중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 동로 25.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