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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2 2009고정16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유)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생활용품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 바, 2008. 7. 10.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2008. 6.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80,060원, 2005. 3. 1.부터 2008. 6.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80,170원, 합계 6,360,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이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와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직원이 아니라 G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H(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다)의 소속 직원이므로 피고인은 E,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