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06 2017고정6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공터에서 푸드 트럭을 이용하여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업소 별로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위 장소에서, 푸드 트럭에 냉동실, 냉장실, 믹서기, 착즙기, 튀김기, 가스 버너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쉬 림프 앤 칩스, 코코넛 쉬 림프, 자몽 에이드, 레몬에 이드, 오렌지에 이드 등을 제조,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8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본인이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 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