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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494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합문의 하자 원고는 2010. 7. 16. 피고가 신축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중 101동 1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하였다.

입주 후 안방과 베란다 사이의 분합문(창틀이 4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창문을 열 경우에는 창틀이 2중으로 겹치게 되어 있는 문)이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가 2010. 8.경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피고는 2011. 1. 위 분합문을 회수해 갔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다른 분합문의 기존 시트지 위에 시트지를 덧붙인 분합문을 2011. 7. 12. 이 사건 아파트에 재설치했다.

그 후 2012. 6. 재설치된 위 분합문의 모서리 부위에서 시트지가 부풀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기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다시 요청하였다.

피고가 2012. 9. 6. 그 분합문 4개를 다시 회수해 갔는데, 위 분합문에 바른 시트지가 단종되어 시중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어 동일한 시트지로 재시공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가 기존 시트지와 유사한 동급 이상의 시트지로 재시공해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위 분합문에만 다른 종류의 시트지로 시공할 경우 다른 문틀의 시트지와 불일치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목재 문틀 16개소 전부에 관하여 시트지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2. 10.까지 보수해 재설치해 주기로 하고 분합문을 가져갔으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1. 30.경 피고를 상대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2013. 4. 위 16개소의 문틀의 시트지를 기존 시트지 품질 이상의 시트지로 일괄 교체하도록 하며 분합문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생활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4,5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