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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7 2017고정8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2017고 정 82, 146, 224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 130만 원에, 2017고 정 320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이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16. 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7. 18. 협박 (2017 고 정 82) 피고인은 2016. 7. 18. 17:5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 D( 남, 42세) 이 담 위에 올라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 안에서 목검을 가지고 나와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를 쳐다보며 때릴 듯 하는 위협을 하였다.

2. 2016. 9. 3. ~ 2016. 9. 4. 각 경범죄 처벌법위반 (2017 고 정 146)

가. 피고인은 2016. 9. 3.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E가 살고 있는 주거지 담장 너머 창문을 통해 E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라 개년아, 십 할 년 아, 지금 당장 나와 봐,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E를 불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09. 04. 02:00 경 피고인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 큰 돌을 E의 주거지 담장 안쪽에 던져 큰 소리가 나게 하여 E를 불안하게 하였다.

3. 2016. 9. 15. 각 협박 (2017 고 정 224)

가. 피고인은 2016. 9. 15. 20:25 경부터 20:26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C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최근 자신과 법적 다툼이 계속 중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을 바라보며 " 아들, 딸, 사위, 손녀 다 나와라, 하나씩 배 따 지를 칼로 다 긁어 버려 죽이겠다, 씨부랄년아, 빨리 나와" 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욕실에서 손녀를 씻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21:04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 씨발 년 아, 법정사건이 두개 걸려 있는데 대가리를 한방에 뚫어 버려 죽인다, 망치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