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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1 2016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18: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고성읍농협 앞 도로에서 후방으로 약 1m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고성읍농협 앞 도로에서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승객을 내려 주기위해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조수석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우측 발등을 문짝과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실황조사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