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190,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도료 등에 관한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까지 소외 회사에게 페인트 등 도료를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납품대금 중 64,190,52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 A은 2014. 5. 12.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154,043,800원을 2014. 5. 30.부터 2014. 8. 31.까지 4회로 나누어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 B는 위 상환계획서의 피고 A의 이름 아래 부분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 A은 2014. 11. 27. 다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94,098,840원을 2014. 12. 2.부터 2015. 4. 2.까지 5회로 나누어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 B는 위 상환계획서의 피고 A의 이름 아래 부분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는, 위 각 상환계획서는 원고 직원의 설명과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일 뿐, 보증의 의사로 서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A이 위 상환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위 상환계획서에 따라 원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