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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53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B(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4. 8. 13. 제주시 C에 있는 D 법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신축 법당 둘레에 설치한 비계파이프에 나무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긴장성 기흉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재해자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9. 재해자가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재해자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부분을 하도급받은 E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성명자를 대리한 D 주지인 F이 2013. 11. 10.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을 준 것으로, G는 E과의 사이에 구두로 노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임은 재(才, 재목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당 2,200원으로 정하였다.

E은 목수인 재해자, I, J, K, L 등 5명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E은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경비를 제하고 자신과 다른 목수들의 임금으로 배분하였는데, E의 몫이 다른 목수들보다 10% 더 많았고, 만약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