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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가합5058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2018. 2. 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