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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19노23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월급과 별도로 가불금 또는 중간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 중 75,67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 및 중간 정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들이 실제 일한 기간의 최종일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017. 8.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이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1. 10. 경 K의 영업을 양수하여 종전 영업에 따른 근로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K에게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의 위 영업 양수 전 근로 계약 및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간 정산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