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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62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광주 서구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 23.부터 2013. 1. 23.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0. 12. 1.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12. 28.부터 2013. 12. 28.까지로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등을 담보하는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뉴비즈니스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2. 11. 5. 00:45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노래방과 옆 창고부분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위 가.

항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2013. 8. 7.경 B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52,358,50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노래방 내부에서 발화되었으므로 피고 A에게 임차건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차물반환의무 이행불능 및 창고 소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금 중 원고회사 부담분을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A의 책임 여부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A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노래방에서 발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A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