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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풍기사거리를 용화동 방면에서 풍기동 주은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그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칼로스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44,3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수사보고(사고경위, 사고 관련자 진술, 견적서, 피의차량 보험관계),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