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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7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0: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지구청 쪽에서 동보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노선버스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20만 원이 들도록 위 노선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고영상 CD 검토), 수사보고(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 관련 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