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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4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6. 30.까지 원고로부터 큐비센텀 리플렛 등 광고홍보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바, 2013. 9. 24.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48,30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물품대금의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이 있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 아들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피고가 위 아들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자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