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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2에 있는 의정부 역 지하 차도 앞 사거리를 경전철 의정부 역 쪽에서 의정부 의료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동부 광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 전치사상, 징역 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