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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0. 2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28 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영상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 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