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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97799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8.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