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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4 2016고단4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8. 말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태백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 러브 푸시' 및 ' 미주 크레인' 을 각 1 대씩,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 러브 푸시' 1대 총 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2016. 5. 말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E 식당’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 러브 푸시’ 및 ‘ 미주 크레인’ 각각 1대를, 위 ‘C 마트’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 미주 크레인’ 1대, 총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