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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4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4. 12: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여, 35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인근 식당에 들어가 숨자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의 전면 및 옆면 유리창 등을 골프 연습채로 수회 내려쳐 약 1,672,216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 ~ 27쪽)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