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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8: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들인 성명 불상의 여자 3명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혼자 바닥에 드러누워 “ 내가 E 밑에 있던 사람이다, 이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