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019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7,273,973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