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24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경 B이라는 상호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휴대전화의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업무를 위탁받고 그 무렵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때 체결된 판매위탁점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판매위탁한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은 참가인에게 있으며,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 보관중인 단말기의 분실,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1.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업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증내용 : 참가인이 피고에 공급하는 물품대금, 각종 수납금 및 주계약(이 사건 위탁계약)서상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 보험가입금액 : 52,908,500,000원 - 보험기간 :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다. 참가인은 2013. 2.경 원고에게 단말기 분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1. 25. 참가인에게 3,497,9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4대의 단말기를 분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보험금 3,497,9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3,49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피고의 명의를 빌려...